제307조(명예훼손)
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
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
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[개정 1995.12.29]
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
5년 이하의 징역,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
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[개정 1995.12.29]
제308조(사자의 명예훼손)
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
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
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[개정 1995.12.29]
제309조(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)
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,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
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
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[개정 1995.12.29]
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,
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
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[개정 1995.12.29.]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제70조(벌칙)
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
사실을 드러내어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[개정 2014.5.28] [시행일 2014.11.29]]
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
사실을 드러내어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
7년 이하의 징역,
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
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